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민법 제116조):대리인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무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
결정요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