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특정: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은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침(판결금채권에 한정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32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