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신분행위(입양)의 추인과 소급효: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고 쌍방이 이의 없이 계속한 경우 소급효 인정(실체가 없으면 부정)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므30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제878조, 제8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