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 추인의 소급효 부정: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할 뿐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6546 판결
판시사항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