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기간도과로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의 효력: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9305 판결
판시사항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가 무효이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그 1인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그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