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의사표시 방법: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
판시사항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의 방법
결정요지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