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조합에서 1인 탈퇴: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합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 단독소유, 탈퇴로 인한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영업가격·손익분배비율)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판시사항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및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결정요지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