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수급인이 자기 노력·재료로 완성해도 도급인 명의 건축허가·보존등기 등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도급인이 원시취득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판시사항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