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당해사건·병행사건 및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
나. 법적 안정성이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에 근거하여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에 근거하여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