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행정규칙)과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사법심사 기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판시사항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 유무(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판단 기준 /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을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결정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