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4):예정액 감액과 과실상계의 관계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결정요지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398조 제2항 / [3] 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