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5):법원 감액 부분의 소급 무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판시사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2] 민법 제398조 제2항 / [3] 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