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점유개정 인도로 제3자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판시사항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결정요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강제집행을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소송법 제5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