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해제와 이행착수:매도인의 증액요청에도 매수인의 이행기 전 이행착수는 유효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 해제 불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판시사항
[2] 매매계약 체결 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 금액 제시 없이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이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2]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