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예금과 압류채권자:각자의 지분 관리처분권은 각자 귀속 → 은행은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압류채권자의 단독 예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판시사항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8조, 제4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