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행불능과 전부 이행불능:나머지 이행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가 시 전부 불능(이행 가능한 부분만 청구 ✗) — 상가점포·대지지분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 나. 신축 예정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 분양계약 후 분양점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결정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37조,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