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지정 상가분양: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뿐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 위반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제 등 조치로 기존 상인 영업권 보호 의무(주된 채무)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판시사항
[1] 상가분양계약에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가 수분양자뿐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되는지 / [3]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가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인지
결정요지
[1]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하여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역시 지정품목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어 분양회사 역시 상가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개점을 자유롭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로, 분양회사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3]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