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금지 약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임차권 양도금지 약정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