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적상: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 가능하며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민법 제493조),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적으로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