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폐기물 매립 유발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경우 전전 취득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전원합의체)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음에도 정화·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전전 취득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현재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정화·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5조 제1항, 민법 제214조, 제750조,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