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소수주주 주식보유요건:소송계속 중에도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신주발행으로 3% 미달 시 당사자적격 상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결정요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소 제기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였더라도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