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의무
결정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