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