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유월과 표현대리:위임범위 밖 행위 시 영업주 책임은 민법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 필요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판시사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