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와 보증인:주채무 시효소멸 시 보증인도 원용 가능,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