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상실 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어도 부활 ✗, 재부여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만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소극) [2]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유효)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권한을 갖는 방법(=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
결정요지
[1]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2]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205조, 제207조, 제269조, 제273조, 제278조 / [2] 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7조, 제269조, 제273조,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