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부실등기:상법 제39조의 고의·과실 유무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1362 판결
판시사항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대표사원)
결정요지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