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합유재산: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지분은 직접 분할 명할 수 없으나 지분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대상 또는 다른 재산 분할에 참작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결정요지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2]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제8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