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의 의미: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의 금지에 위반해도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불법원인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결정요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