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특유재산의 추정과 번복:단독 명의 취득 재산은 특유재산 추정, 협력·내조만으로는 번복 ✗, 실제 대가 부담 증명 시 번복(명의신탁)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8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