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 신용공여 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의 사법상 효력:강행규정으로 무효, 이사회 승인·추인으로도 유효화 ✗,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판시사항
[1] 사법상의 계약 등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무효 여부 등 판단 기준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적극) 및 이사회의 사전 승인·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적극) / 제3자가 위반 신용공여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문언상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는 제1항에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일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로서는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신용공여가 금지대상인지 여부를 알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 제1항, 제2항, 제624조의2, 제6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