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승계 거부권: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기업과 존속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판시사항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민법 제65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