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그 후 채권 압류·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압류·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 발생 시점(=처분행위 시)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처분행위 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적극) [2] 혼동으로 소멸한 후 채권에 관한 압류·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압류·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제507조 / [2] 민법 제450조 제2항, 제507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