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거부재결에 대한 불복소송:보상금증감소송(피고=사업시행자)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판시사항
[1]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보상금증감소송) 및 그 상대방(=사업시행자) [2]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고,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