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 도과 후 서면으로 피참가인 미주장 내용을 주장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판시사항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 제출인지(소극) 및 그 법리가 상고이유 주장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결정요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