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확정과 재심사유: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정자 스스로 선정하였다면 그 자격의 흠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판시사항
다수자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를 인낙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위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결정요지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53조, 제45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