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과 심급 한정 선정:심급을 한정하는 선정도 허용되나, 심급 제한 약정 등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판시사항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및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