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이사회 결의의 확정력:결의로 구체적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이사회 결의로 그 내용을 수정·변경할 수 없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판시사항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및 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6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