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중 후임 대표이사 선임: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후임자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
결정요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제40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