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다툼 있는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 후 새로운 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판시사항
다툼 있는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한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다시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 먼저 있었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407조, 민사소송법(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