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점유취득시효:특정 부분 시효취득자(제3자)에게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대항할 수 없어 다른 공유자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를 부담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독점 소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