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변제 선이행)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460조,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