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동시이행항변 대항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1914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6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