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상가임대차 목적물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견련관계 부정)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15조, 제6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