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유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퇴거 청구:철거 O, 퇴거 X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공유자 포함)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공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그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점유로 보아야 하고, 소유 지분을 넘는 부분을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그 부분을 타인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 …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건물의 점유 자체를 회복하거나 건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관계를 정할 권한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62조,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