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수탁자에서 제3자로 직접 마친 등기의 효력(실체관계 부합·유효)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86조, 제563조, 제5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