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가압류·압류채권자 포함, 선의·악의 불문)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