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청구권(보상금청구권은 소유자 귀속·채권자는 반환청구 또는 양도로 실현)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판시사항
대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채권적 청구권) 및 채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 [3] 민법 제390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