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판시사항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결정요지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구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