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본인신문 대상을 증인으로 신문한 하자와 책문권 상실에 의한 치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7조